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무역에 관한 여러 정보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원산지 표시의 면제 가능 물품 1.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합니다. 수입하시는
우리나라의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때, 현지 수입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식물이 아닌데도 식물검역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을 단순 가공한 식품에 대해 요청하는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거나 가산되는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이하 ‘운송비 등’) (수입 운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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