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 판단 안내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Taxability of Freight and Transportation-Related Charges in Korea)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거나 가산되는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이하 ‘운송비 등’) (수입 운임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관세평가는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가격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법정가산요소만 실제지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총금액에서 법정공제요소가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정가산요소 운송비의 기준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화주에게 전달되기까지 수 많은 운송비 및 운송 관련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때 어떤 운송비 등의 항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전단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법정가산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운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산출하며,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과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할때까지의 운임 및 그 밖에 운송관련비용은 과세 대상이며, 수입항 도착 이후 국내에서 발생된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서 ‘수입물품이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되지 않더라도 ‘하역준비 완료 통지’가 완료된 시점으로 기준을 정하여 국내 항구에서 하역준비 완료 통지 이후 접안 지체에 따라 발생되는 체선료는 과세되지 않도록 2023년 2월1일부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운송물의 양륙)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상법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①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

구매자(수입자)가 아래의 운송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실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운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선사 등이 운항 중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기본 운임에 추가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하는 유류할증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1. CAF (Bunker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통화할증료는 선사가 해상운송을 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1. LSS (Low Sulphur Surcharge; 저유황유 사용 할증료)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해 선사가 저유황유 사용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1. 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 유류 할증료)

국제정세 불안, 산유국의 담합 등 여러 사유로 유가가 급등하였을 때 긴급하게 수입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며, 수입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1. CRS (Cost Recovery Surcharge; 부대비용 할증료)

선사가 물류비, 컨테이너 재배치 비용 등 항만 부대 비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며,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1.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는 성수기에 물동 증가에 따라 선사가 화중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이 또한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발생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른 운송관련비용

아래의 운송관련 비용은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이더라도 수입항 도착 이전(과세)에 발생되는 비용에 한해서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수입항 도착 이후(비과세) 발생된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즉,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CIC (Container Inbalnce Charge;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할증료)

CIC비용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할증료로서 특정 국가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사용이 많아지거나 부족해 공컨테이너를 가져오거나 반환하는 등의 비용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CIC비용은 과세이나 수입국에서 발생되는 CIC비용은 비과세입니다.

  1.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화물 처리비)

THC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후 터미널에서 반출되기 까지 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수출국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과세이나, 수입국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비과세 입니다.

  1. DEM (Demurrage; 체선료)

수출국에서 항만에서 발생되는 체선료는 과세이며, 수입 화주가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체선료는 비과세이므로 구매자가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라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으며, 물품 총 금액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명벽히 구분되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국내항구에서 하역준비완료 통지 후 접안 전에 발생되는 항해용선계약상 체선료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정리

오늘은  수입 운임 과세 기준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거나 가산되는 운임 및 운임 관련비용에 대해 적었습니다.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운임 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만을 가지고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임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에 따라 어디서 발생된 비용인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어디서 발생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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