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원산지 표시의 면제 가능 물품 1.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합니다. 수입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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