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하이볼 수입 절차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수입 요건 안내드립니다. 세번: 8477.10-2000 세율: 기본8%, 한중0%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며, 개인으로 통관하더라도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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