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하이볼 수입 절차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식품 수입 요건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고구마 전분> – 세번: 1108.19-1000 – 수입요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 세율: 일반 미추천 실행세율은 241%입니다. 다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받은
<메밀원곡> – 세번: 1008.10-0000 – 수입요건: 식약처 식품검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 세율: 일반 미추천 실행세율은 256%입니다. 다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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