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하이볼 수입 절차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
말씀주신 품목들 식물성 단미사료 목록에 등재된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을 사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식약처 검역은 필요하지 않고, 사료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사료
[화장품 수입 절차]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정식 발주 시에는 각 화장품 별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통관 이후에는 자가품질검사
‘콜드브루 커피머신’ 안내드립니다. – 세번: 8438.80-9000 – 세율: 기본8%, 한중0% – 수입요건: 전기/전파 및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된자가 수입할
‘나무 괄사’ 안내드립니다 세번: 9019.10-2000 – 세율: 실행세율 0% (원산지증명서 없이 0% 적용가능) – 수입요건: 식물검역 요건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고구마 전분> – 세번: 1108.19-1000 – 수입요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 세율: 일반 미추천 실행세율은 241%입니다. 다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받은
<메밀원곡> – 세번: 1008.10-0000 – 수입요건: 식약처 식품검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 세율: 일반 미추천 실행세율은 256%입니다. 다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타일 수선 스프레이 접착제” 안내 드립니다. – 세번: 3506.10-9000 – 세율: 실행세율 6.5%, 한중FTA 0% – 수입요건: 문의주신 물품은 생활화학제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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