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스키 수입 ]
1.정의
위스키란, 증류주의 일종으로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하이볼이란 어원은, 18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칵테일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스키나 브랜디, 보드카 등의 증류주에 탄산수 등을 섞어 마시는 음료를 말합니다.
2. 종류
위스키는 대표적으로 아래 3종류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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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번 위스키: 옥수수 기반, 미국 생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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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위스키: 호밀 기반, 미국과 캐나다 생산, 매운맛과 스파이시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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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치 위스키: 보리 기반, 스코틀랜드 생산, 훈제와 스모키한 맛이 특징.
하이볼은 원료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어 기호에 맞게 제조가 가능합니다. 하이볼은 원료주로 어떤 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해볼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기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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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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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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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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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주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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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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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낄라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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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하이볼
3. 수입 세율
[ 위스키 ]
위스키는 그 종류와 관계 없이 기본관세율 3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FTA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위스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스키는 술이기에 주세법에 따라 주세72%가 과세되며, 주세의 30%는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하이볼 ]
하이볼은 주세법 상 증류주의 일종인 리큐르로 분류되는 주종입니다. 간혹 주류의 유형구분을 기타주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료주로 증류주를 사용하기에 리큐르로 분류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주종 구분은 주세와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 관세사 또는 검역대행사, 주종 분류에 대한 민원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리큐르로 분류되는 하이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30%이며, 각 국가마다 FTA 협정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대국의 하이볼 수입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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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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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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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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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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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 0%~18%
또한, 하이볼은 리큐르로 분류되는 술이기에 당연히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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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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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주세의 30%
4. 위스키 및 하이볼의 수입을 위한 사전 준비
위스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주류 수입업 면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식약처의 식품 수입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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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업 면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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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약처)
국세청 및 식약처에 인적요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우리가 수입하려는 위스키의 사용성분이나 표시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위 내용들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수입을 진행하실 경우 지체되는 시간 만큼 창고보관료가 발생하한다거나, 반송 또는 폐기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위스키 수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화주분들 께서는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이볼의 경우 일반적인 증류주와는 달리, 주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식품위생법이나 주세법에 따라 사용가능한지, 그 사용량은 문제 없는지, 기타 사용불가한 성분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주류검역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정률관세사무소로 꼭!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입단계
주류는 보통 수입단계에서는 식약처의 수입검역 절차를 거치며, 식약처 검역이 완료되면 세관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수입 검역단계에서는 한글표시, 라벨표시, 에탄올 함량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최초 수입의 경우 식약처에서는 주류의 기준 규격에 대한 실제 제품 검사가 진행되지만, 안전식품으로 규정된 일부국가의 위스키는 이러한 정밀검사가 면제되니 이 부분 또한 관세사 또는 검역 대행 업체를 통한 사전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