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 세번: 9603.21-0000
– 세율: 기본세율 8%, 한중FTA 0%
– 요건: 칫솔은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된 업체가 위생용품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1)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갖추기.
2) 식약처에서의 관련 교육 이수.
[위생용품 수입 가능성 검토]
재질 및 성분,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칫솔 위생용품 대행 비용 안내]
* 최초
– 연구소 정밀 검사 비용 : 약 35만원(부가세 별도) 제품 특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시료 개수 : 최소 20개
– 위생 용품 검역 및 한글 표시 사항 작성 대행 수수료 (국외 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등록 포함) :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후 실적 진행 건
– 5만원(부가세 별도)
[이후 실적 건이란?]
일반 칫솔의 경우, 재질 및 색상 갯수 상관없이,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하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아 실적 건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하더라도,
제품 유형(일반 칫솔/어린이 칫솔/설태 제거기 등)이 달라질 경우, 최초 건으로써 정밀 검사를 받아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애완동물’ 전용 칫솔의 경우, 검역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 고객사의 영업상 기밀과 내부 정보 보를 위해 상세한 물품 사양 및 스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To protect our clients’ proprietary and internal information,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s will not b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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