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기계’ 안내 드립니다.
– 세번: 8479.82-9000
– 세율: 기본관세 8%, 한중FTA 0%
– 수입요건: 링크상 제공된 정보만 기준으로 보았을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또는 파쇄기로는 보기 어려워 KCs인증 대상 물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달로그 전달주시면 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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