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제품 수입 요건 (숯, 바닥재)

[대나무 숯]
4402.10-9000
– 관세: 한중0%, 기본관세2%
– 검역 기간: 영업일 기준 7일
– 구비서류
1. ‘목재수입유통업’ 영업등록증
2. 동일한 공장의 동일한 숯 검사 성적서
없다면, 상기 6개의 서류 및 검사 시료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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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바닥재]
4409.21-0000
– 관세: 한중1.6%, 기본8%
– 검역 기간: 한국 창고 반입 후 2일 이내
– 구비서류: 식물 검역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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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바닥재]
4409.29-2000
– 관세: 한중 8%, 기본8%
– 기간: 한국 창고 반입 후 2일 이내
– 구비서류: 식물 검역증 원본

 

※ 고객사의 영업상 기밀과 내부 정보 보를 위해 상세한 물품 사양 및 스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To protect our clients’ proprietary and internal information,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s will not b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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